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인파에 둘러싸여 콩나물처럼 서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여 의도치 않게 남성과 여성이 밀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남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성범죄 사건으로 검거한 횟수가 1692건에 달하는데, 이는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6%를 차지하며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실제로 출퇴근길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형벌보다 무서워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신상정보등록·고지·공개 등의 보안처분이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들은 “법이 강화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정신도 차릴 겸 감옥에 다녀오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하지만 신상정보공개 만큼은 꼭 막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신상정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주의할 것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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