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참여정부 이후 15년 동안 일관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옮기려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이번 선거법이다. 그 과정에서 연동형이라는 소수당의 제안, 주장이 결합되면서 이번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정치개혁특별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린 과정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김종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해 선거제를 양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다.

공수처 설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 정치적 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고대한다. 협상 기간이 남아 있으니 협상장으로 들어와서 반대의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트랙을 바꾸기 위해 시동을 건 정개특위의 중심에 서 있는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엔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향후 추진에 자신감이 드러난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서 선거법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출발점인 선거법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패스트트랙’은 최대 330일 동안 논쟁과 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슬로우트랙’이라고도 불린다.

다들 그랬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다고 봤지만 더 이상 덮어두고 가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치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자 ‘뭐라도 해야 한다’ ‘어떤 몸부림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어려운 고비도 수차례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이번에는 된다”는 주문을 걸며 헤쳐 나갔다.

정치가 왜 불신을 받고 있나. 정치가 왜 제 역할을 못하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와 사회를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스스로 기득권을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성공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큰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가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유다. 한국당까지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지금에라도 정치를 바꾸자는 합의하에 대논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Q. 사개특위의 공수처 신설 때문에 여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안을 양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수처 설치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을 양보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나.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정당에는 사실 손해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정개특위 구성 이래 지속돼온 논쟁은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영호남이 양당에 장악되어 공천되면 바로 당선되는 구조가 30년을 이어왔다. 거대양당의 동종교배로 일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국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민주당,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발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길게 보면 한국정치에는 이익이다.

Q. 부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지역별로 호불호가 갈린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지역구과 농어촌지역구 의원들 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지역구가 사라진다는 걱정에서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명부가 권역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의석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호불호가 아닌 정치발전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지역이 아닌 권역이라는 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Q. 제1 야당이 배제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그리고 제1 야당이 참여해서 논쟁하고 협상할 자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열려있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할 때에는 노동복합형이라는 당론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이후 한국당에서 당론이 사라져버렸다.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 스스로 합의를 거스르고 거부한 것이다. 앞으로도 협상 기간이 남아 있으니 협상장으로 들어와서 반대의 목소리라도 내는 게 도리다.

Q.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른바 ‘동물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섰다가 이제는 ‘식물국회’로 움직일 조짐을 보이는데?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당장은 주변의 저극적인 지지층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얼마나 지지할까. 이미 답은 나온다. 절대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의 장외투쟁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오래 가긴 힘들지 않겠나.

Q. 이유를 떠나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볼썽사나운 충돌이 국민들 눈앞에 고스란히 연출됐는데?

답답하다.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하는데 강행하거나 밀어붙이는 건 바라던 건 아니다. 이견이 있다면 토론하고 논쟁해야하는 것이 법이다. 하지 말자는 일종의 반대, 방해, 또 여기에 굴복하면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는 비록 모양새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더 강력한 열망과 요구를 위해 필요했다. 그래서 일단 물꼬를 터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물줄기를 일으켰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330일 동안 서로 의논하면 된다. 발의를 가로막고, 날치기라든지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발의를 한 거니까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다.

Q. 패스트트랙 단일대오가 본회의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 세 법을 합의할 때 한국당 포함해서 근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토론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발의된 안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발의된 안은 정말로 합의가 안 되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오히려 논의의 물꼬가 터지는 의미가 큰 것이지 끝이 아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쟁의 지점들이 있다. 검찰이 우려하는 바도 있다. 단순히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사법질서와 역량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 필요해서 공수처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들어질 것이다.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의결요건은 과반수이다. 과반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법안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안도 부결될 수도 있다. 과반수 합의에 실패했으니 과거 합의는 강제할 수 없다.

Q. <이뉴스투데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제도나 정치제도는 정치 스스로를 혁신할 때 발전한다. 그런데 셀프개혁은 어렵다. 실제로 지금까지 논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위한 준비나 계획, 구상은 정리가 안 되고 넘어왔다.

유일하게 제일 진지하게 노력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의 5년 근무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다.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노무현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듣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안 된다는 걸 바꾸고 고친다는 의지와 열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가장 큰 숙제였다. 그 이후로 15년 지났는데,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당론이 정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중대선거구제는 지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정리된 셈이다.

참여정부 이후 15년 동안 일관된 우리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옮기려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이번 선거법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한 게 아니라 15년 간 이어져온 당론이 바탕이 됐다.

그 과정에서 연동형이라는 소수당의 제안, 주장이 결합되면서 이번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구상들이 담겼다. 그 뿌리는 노무현부터 시작한 권역별 비례제다. 원래 취지와는 100% 부합한다고 할 순 없지만 최소의 개혁안이다. 원래 개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대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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