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국정원에 파견된 현역 육군 중령 A씨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되었는데, A씨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반면, B씨는 퇴근시간에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당시 B씨와 피해 여성은 동일한 봉을 손으로 쥐고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하차하면서 B씨가 봉에서 손을 뗐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손이 피해 여성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B씨의 진술 이외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되거나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목격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지하철 CCTV 등 비교적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와 같이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신체를 건드려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라고 하여도 피의자 혼자 대처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사건 당시 복잡한 지하철 상황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CCTV와 같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 된 경우, 복잡한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최근 지하철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경향에 따라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도 이루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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