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 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그동안 환경청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충주지역 사회단체에서 '허위 공적서‘를 작성 원주지방환경창장 표창을 받게 한, 환경단체가 뒤늦게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그동안 수많은 표창을 수여했지만, 이 처럼 허위 공적이 문제가 돼 표창 자체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충주 환경단체 소속 기업인 대표 2 명이 지난 2016년 2017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인해 음성군 감곡면 소제 T골재 파쇄업 대표 A 씨의 공적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돼 취재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충주지역 환경단체장인 J씨가 민원차 찿아가게 돼 인연으로 알게된, "충주시 대소원면 육계도축 전문기업인 (주) S업체 대표 B 씨" 또한 허위 공적조서로 표창을 수상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주) S업체 간부인 C 씨 말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B 씨는 해당 환경단체에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환경단체의 행사가 있을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 외에 봉사활동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모시고 있는 대표인  B 씨가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해, 허위공적을 통해 받은 표창이라는 것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B 씨의 공적조서 에는 무려12년 1개월 동안 남한강유역의 수질오염 감시, 하천정화 활동 및 충주호 유역의 가시박,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의 제거,퇴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작성됐다.

원주지방환경청 해당 부서에서는 충주 환경단체에서 A 씨와 B 씨의 표창 추천 과정에서 공적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A 씨와 B 씨 표창을 추천했던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에 들어가 표창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인 “충주지역 환경단체장 인 J 씨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중부내륙철도 공사 관련 S건설사 에서 암버럭 매각 과정 민원을 제기하며”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다.

충주지역 환경단체장 으로부터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며 표창을 받은 T골재 파쇄업 대표 A 씨는 ‘봉사를 더욱더 많이 하는 봉사자들한테 수여돼야 할’ 표창이라며 지난달 3일 환경단체에 즉시 반납했다.

한편 원주지방 환경청에 표창을 추천한 충주지역 환경단체장인 C 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돼 문자를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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