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가 직원을 성추행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공사에 따르면 1급 간부인 인사노무처장 이 모씨는 지난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 3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처장은 여성 직원의 손과 허리 등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교롭게도 이 처장은 사내 성 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업무를 담당했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경위를 묻는 김세용 SH공사 사장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두드렸는데 직원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후에 사과했다"고 축소 보고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독일로 1주일간 공로 연수를 떠났다.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공사는 이 처장을 대기발령했다. 시의회 상임위는 공사가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이 처장을 이날 사내 타 부서인 SH도시연구원으로 무보직 발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발생한 직원은 인사노무처로 대기발령나는 게 수순이지만, 이 처장이 인사노무처 소속이라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처장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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