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측이 내세운 증인은 현장에서 사건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온 만큼 자료를 검토를 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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