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치부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은 현저히 줄었다.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던 어른들의 말은 무색해졌다.

대한민국 청년의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졌다. 대부분 신분상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불법 인력들로, 이들 없이는 거의 모든 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지난해 5월 기준)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 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 중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적 인력은 6만7000여명 정도로 나머지 15만9000여명은 모두 불법 근로자인 셈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 고착화, 국내 실업자 증가, 내수부진, 외화유출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성 저하 탓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임금은 내국인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일당으로 따지면 단순공은 11만~12만원, 기능공 18만~20만원, 팀장(반장)급은 2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임금으로 대한민국 청년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 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 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건설 현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복지 혜택이 적어 청년층이 기피한다”며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능인력 양성과 전자인력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한다. 이후 각종 교육훈련 이수와 자격 취득에 따라 등급별 경력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성과 경력 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게 현장 소장들의 중론이다.

한 건설사 현장 소장 김 모 씨(43·남)는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이 선임 역할을 맡아 한국인들을 교육하는 모습은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며 “한국 청년들을 쓰고 싶어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철근, 플랜트 용접 등 기능공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교육을 우선 배정하고 현장에서 쓰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 노동자라고 해도 내국인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시간이나 산업 재해에 따른 보상이 동일하다”며 “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내국인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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