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 입찰을 담합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합의대가 지급 횟수가 가장 많은 KT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해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특히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지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총 10회로 가장 많은 합의대가를 지급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