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숭래문이 방화로 전소됐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숭례문에 이어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화마에 삼켜졌다. 문화유산들이 가지고 있던 높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추락했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는 허탈함이 남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목조문화재에는 자동화재 탐지 및 속보설비를 갖추고 소화 기구와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목조 건축 문화재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기존 시스템으로 화재를 예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다른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재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내 국가지정문화재는 4641건으로 이 중 화재 위험성이 있는 종이와 목조류는 1582건에 달한다. 특히 목조 재질 문화재의 경우에는 방재시설 설치와 안전 관리원 배치 등 정부 차원으로 관리한다. 문화재 관리법, 소방법 등을 개정하고 화재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방재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연평균 약 80억원 정도로 고용한 안전 관리원만 300명에 가깝다.

반면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설 점검과 수리, 보수 정도로 관리가 이뤄지는데다 지자체가 위탁관리를 맡아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물과 국보에는 법정 소화시설만 적용한다. 화재 진화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호스릴 소화전, 방수총 설비, 수막설비 등은 법 외 소방시설로 분류돼 적용이 어렵다.

그런가하면 방재종합훈련은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마저도 훈련보다는 행사에 가까워 요령을 익히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으로 285억을 사용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계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목조 건축 문화재 방재를 위해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연성이 낮은 자재와 장식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최신식 소화설비를 도입해 화재 위험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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