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아파트 미계약분이 급증하고 있다. 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분양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9억원 미만 주택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제한돼 잔금을 치르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앞길이 막막하다. 집값 잡자고 내놓은 정책이 무주택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셈이다.

미계약 분은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된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현금부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은 아파트에서도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규제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은 대출이 금지 수준이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어렵다.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유지해오던 무주택자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셈이다. 결국,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펼쳐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라도 접수할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지난 2월부터 무순위 청약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10일~11일 서울에서 처음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는 신청자가 1만4376명에 달했다.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약 13배 수준이다.

시세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84㎡ 기준 최소 2억원가량 현금이 필요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물량이 일반공급의 41%(174가구)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도하게 부푼 분양가를 내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약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간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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