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해온 핵심 협약 비준도 멀어지고 있다.

1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파행으로 마무리했다. 균형을 잃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이 문제였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한 재계의 뜻을 반영해 노조의 정당한 교섭·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경련 역시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최종안은 전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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