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부터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고,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新)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3국 국빈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기다려보되, 국회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식문제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및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기한인 ‘10일 이내 범위의 기한’을 놓고 고심 중이다.

오는 18일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임을 감안해 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했을 땐 국회에 사흘간 시간을 주게 된다.

최장기간인 10일로 연장하면 23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에겐 마감일(25일)을 고려할 때 이틀이 연장된다.

자연스럽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만약 순방기간 내로 재송부 요청기한을 정할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하면 그만이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평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잘됐다”고 전한 바 있다.

또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이번 ‘탄·탄·탄 순방’ 동행과 관련해선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딴 데를 가시는 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 실장은 1·2차 대북특사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대북특사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진 않더라도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비롯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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