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벚꽃나들이로 인해 최근 제천시 청풍.수산간 교통지옥이라 할만큼 차량 소통이 많은 청풍간 주변 관광지 도로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지만 관계부서 에서는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측에서 교통 표지판에 위에 교묘히 해당업체 이름을 넣어 붙여놓고 있다.

민간업체인 청풍로프웨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제천시내 부터 청풍간 도로 일부에 ‘진짜 교통 안내 표지판’과 비슷한 형태로 마구잡이식 안내표지판을 불법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업체측에서는 교통 표지판에 위에 교묘히 해당업체 이름을 넣어 붙여놓은 곳도 있고, 관광 표지판 기둥에 버젓이 설치한 곳이 수십개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토관리청 및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교통안전 표지판에 교통 표지판 인양 제작해 설치해 놓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고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관계 부서에서는 ‘업무 떠미루기 및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교통안내표지판은 해당 도로 관리청이 설치 신청을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설치한 사설안내 표지판

그런데 불법설치된 표지판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됐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해당 케이블카 관계자인 이모씨는 불법설치된 표지판은 제천시 공무원이 했다고 변명” 기자의 전화를 차단시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현재 청풍로프웨이(주)에서 임원으로 근무중인 이모씨는 전직 제천시청 국장으로 퇴직 해당업체에 행정적인 업무를 도맏아온 인물이며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에게 광고를 줄테니 잘봐달라며, 기사무마를 시도 하기도 했다.

한편 제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청풍로프웨이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 및 업무협약서 등 에 대한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이의신청중에 있다.

제천시와 민간기업인 청풍로프웨이와의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설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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