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1원칙 및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는 거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가해자에게 전환하였다는 점과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지목된 사람이 ‘사건이 없었음’을 낱낱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거나, 실제로 없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의 중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매우 힘들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형성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간혹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는 각종 직업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비록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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