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인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이다.

재난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져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15분께야 주불이 진화됐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산림 250㏊, 주택 125동, 창고·비닐하우스 11동이 탔으며 주민 4000여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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