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서 운영 중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한국예총으로부터 ‘임대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최규석(가명) 씨는 한국예총이 운영하는 건물에 세입자로 입주한 뒤 40억 원을 들여 예식장,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 씨는 공사가 끝난 뒤 한국예총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최 씨가 계약서 3조 2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국예총은 서로가 분쟁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라며 ‘갑질’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생기는 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무료 상가임대차분쟁조정’ 건 수는 총 72건으로 작년 상반기에 접수된 조정 건 수 33건 보다 118%가 증가했다.

한편 사건을 제보받은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는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항할 수 있는 을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 사회 관습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사회에 계약 문제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한 동거’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육甲박살>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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