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국감정원은 26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3년 연속 수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된다.

부동산 시가 및 과표 관련 조사·산정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본 사업이 최초 실시된 해부터 참여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산재하는 차량·선박·항공기·시설물·회원권·어업권 등 기타물건(8만9267종)의 시가조사를 전담하고 건축물 등의 조사·연구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계약은) 50년 노하우가 담긴 조사역량과 기타물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기술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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