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사진출처=아시아나항공>

[이뉴스투데이 황이진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뀌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6일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한정’ 의견은 외부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벌이면서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한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26일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특히 부채비율과 1조원이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조기 상환 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26일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급한불은 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무제표를 정정 및 재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의 지난해 확정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7조 1834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당기순이익 -1959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적자 전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항공기 정비 충당금 추가반영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에어부산)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 감사법인의 한정 의견 제시 사유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증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로 회계적인 부담과 재무적인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며, 주주 및 투자자 등 금융시장 관계자와 고객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하향과 채권 상환 압박 등의 우려를 덜며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보통주를 27일부터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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