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22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상돈 의왕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에서 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시장은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시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 뜨거운 변명이라고 시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시의원 세 번, 도의원까지 지낸 경력으로 보아 선거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거의 고수 가 할 변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고 공판때 최소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무언의 자신감이 묻어 있는 변명이며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상돈 당시 후보에 대한 무리한 공천 파동으로 의왕시와 의왕정치권을 뒤집어 놓았던 집권여당 현 국회의원인 신창현 의원의 뒷배 가 여전히 김상돈 시장의 도덕성을 무디게 하고 있으며 선고 공판에도 신의원의 영향력이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들의 여론은 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자를 무리하게 공천해 주어 시장에 당선되도록 돕고, 함께 재판을 받으며 역시 공직박탈의 수위인 100만 원의 벌금형 구형을 받은 의왕시의회 의장의 선거개입으로 한바탕 소란을 피운 신창현의원이 이제는 시정에 개입하지 말고 총체적 난국에 처한 국정에 전념해 줬으면하는 바램이 팽배한 분위기다.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 안양지원 301호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법의 정의와 엄중한 법의 집행이 살아 있기를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정정당당해야 할 선거법 위반은 물론 학력문제, 배우자 불륜 등 도덕적으로 도저히 16만 의왕시민의 삶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깨끗할 수 없다는 上濁下不淨(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성이 결여된 수장 밑에서 시와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을 수행할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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