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삼양식품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련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2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공장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앞서 삼양식품 지분 16.99%를 보유한 2대 주주 현대산업개발은 ‘이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정수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전 사장과 HDC현대산업개발,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5.27%)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지만 주식수 미달로 부결됐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주주 3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삼양내추럴스 등 최대주주 47.21% 등은 반대표를 냈다.

이외 전자증권 법률 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등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더불어 진종기 현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Hub장을 사외이사로 선정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더불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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