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과 제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9시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장) 진행으로 열린 이날 주총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주주수는 9만5724명으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291명이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고 888명이 위임 참석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 수 6611만1070주 가운데 참석 주식은 5774만9293주(87.35%)으로 모든 의안에 찬성표가 과반 이상을 넘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3.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제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감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중 경영지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사외이사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석우, 권순조 교수 외에 허근녕 청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한 지분율 때문에 주총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를 보유하고 있다.

김태한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결과에 깊은 유감이다.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에서 결백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돼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이번 이슈가 삼성바이오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힘쓰고 수주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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