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호산업은 22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 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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