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총 445필지(308,124㎡)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향후 2년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진=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1일 안산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에서 4개 지구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월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한 사업지구이다. 

올해 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상록구 남산평지구(팔곡일동 28번지 일원), 단원구 막골1지구(대부남동 203-17번지 일원), 단원구 금당지구(대부남동 185번지 일원), 단원구 부흥1지구(대부남동 201-1번지 일원) 등 총 4개 사업지구다. 

앞으로도 시는 국고보조금 배정규모에 맞춰 구청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적불부합지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경계가 명확해 진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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