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019. 3. 20.(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 A씨(남, 48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의 마약류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반응이 나와 구인되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에도 힘써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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