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한 유명가수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남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공유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도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주로 발생하고, 특히 연인사이에서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범죄로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강제추행과 함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보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이를 재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만약 불법촬영물을 보내달라고 부추겨서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서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든다면 유통·소비 총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카오톡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 기능을 넣어달라는 글도 게시되었는데, 청원인은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신고를 받으면 즉각 해당 파일에 대해 공유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제는 직접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기소율도 9년 새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2008년 514건에서 2017년 6632건으로 12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2008년 64.7%에서 2017년 34.9%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경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촬영 건수가 높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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