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하청업체인 현대건설사로부터 암버럭 매각 입찰을 받은 (주)T산업이 야적장 방진덮게, 방진벽(망) 미설치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본보 2019.03.08.자 보도>

(주)T산업야적장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곳 일부와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만 방진덮게가 설치돼 있다.

음성군 관계 공무원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향리 산 50-6 부지 일부를 무단 사용하며 방진막 야적장 방진덮게, 방진벽(망)이 미설치 됐다며 (주)T산업에 대해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T산업은 음성군에 골재채취업 등록 시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함수율 유지를 위해 살수시설(스프링클러)을 이용하도록 신고돼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사에서 공사 중인 제6공구 에서 반출한 암버럭을 보관 중인 (주)T산업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철도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드론 장비를 통해 촬영한 (주)T산업야적장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곳 일부와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만 방진덮게가 설치돼 있어 더욱 더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오향리 산 50-6 부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앞서 (주)T산업은 지난 3월 10일 음성군으로부터 무단으로 구거부지 (감곡면 오향리 183-1)에 생산된 골재를 쌓아두다가 민원인 신고로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미이행 위반, 군으로부터 행정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의 불법건축물 10동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책사업 하청업체인 현대건설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T산업이 자질론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터널 공사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의 매매 위임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사가 하청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T산업은 암버럭을 매각 입찰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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