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에서 활동하던 MD가 VIP룸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클럽 내 성추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전에도 클럽 내 성추행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지 춤을 추면서 엉덩이,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넘어서 여성들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약물에 취한 틈을 타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인 준강제추행이 포함된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클럽에서 특히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클럽을 춤추고 음악을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닌 ‘부비부비’, ‘원나잇’ 등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클럽을 가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사건 발생 장소가 클럽이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문제된 클럽에서는 원하지 않는 손님을 쫓아내기 위해 클럽에 관련된 지인들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문제가 되었다.

A씨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여성 3명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 클럽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고소한 여성들은 클럽MD, 클럽 대표나 직원의 지인 등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A씨를 클럽에서 쫓아내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간이로 목격자를 만들고, CCTV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증거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럽 내 성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매우 많고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에 성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 많으므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칫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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