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제천시에 개발행위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공사하던 토지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단양로 25안길 42*,42*,43*,43*,42*,41*,44*,44*번지 해당 토지는 허가 없이 농지를 5m 높이로 성토하고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한 상태이다.

불법으로 성토한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또 해당 토지는 그동안 제천시 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오다 주민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19일 주민 A 씨에 따르면 A,B,C,D,E,F 업체가 제천시 단양로 25안길(8270㎡) 농지를 지난해부터 초순경부터 많은 양의 토사(25T차량 2350대분)를 불법으로 성토하면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위를 행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농지는 8270㎡(2505평)로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와 환경법(비산먼지신고)을 반듯이 받아야 함에도 늦은 저녁과 휴일 주말을 이용 공사를 강행 한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주민들이 왕래가 뜸한 야간을 이용해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목격했다”며 “해당 토지 속에는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 공무원인 B팀장은  민원이 접수돼 현장확인을 했으며, 불법성토 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했으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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