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카드 수수료 개편 조치로 중소 가맹점 실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 조사 결과, 1월 말 기준 약 8000억원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우대 가맹점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장은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 가운데 96%에 이르는 262만6000개였다. 이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이 연간 5700억원 상당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종을 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이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우대가맹점 역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줄었다.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 상당 수수료가 줄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100억원 구간 가맹점에서는 평균 0.3% 포인트를, 100~500억원 구간은 평균 0.2% 포인트 인하됐다.

기존 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도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 0.22%~0.30% 포인트 인하된 1.97%~2.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표. 개편전 2.05%에서 0.65% 인하한 1.4%로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졌다. <캡쳐=금융위원회 자료>

다만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은 마케팅 혜택과 수수료율 역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케팅 비용 산정의 방식을 바꿨다. 이로 인해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3월 1일부터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대형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하기 위해서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를 메우고자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마케팅 혜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게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을 올 1분기 내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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