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특성이 감안된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 항목이 개선되고 사업성 평가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를 조사체계를 이 같이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편된 조사체계는 먼저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돼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편했다.

또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에 맞게 조정했다.

이밖에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중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 일관성 및 사업기획 편의를 높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세종 컨벤션센터에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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