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강릉 펜션에서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강릉시는 제2의 강릉 펜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작성해 국회에 전달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17일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지자체가 더욱 안전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감리자가 건축물을 관리하게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5일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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