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해오던 A 씨(남57세)가 <본보 2019.01.22.자 보도 “단양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횡령한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버스 차량임차료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0월경 A 씨를 ‘법정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 보조금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 수령건으로 감사를 벌이던 중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과 무통장 입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6일부터 3일간 진행 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캠프 운행차량비로 업체에 1,800,000원을 무통장 입금 처리한 후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임차료를 A 씨 부인 통장으로 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취재도중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위탁운영을 맏아 오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측에서 이러한 사실 등을 문서를 통해 단양군 해당 담당공무원 B 씨(6급)에게 보고가 됐지만, 군에서는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단양군청 담당공무원 B 씨(6급)는 보조금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단양군에게 있으나 복무규정 사항은 운영위원측에서 처리(해고)하면 될 것 이라며 운영위원회 측에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PM으로 입사를 했으나 "근로계약 복종의무 및 직장 이탈금지등의 위반으로" 군과 수련관에게 업무상 중대한 손해를 끼쳐 복무위반으로 2017. 11. 16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복무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A 씨를 2018년 1월 해당 공무원 B 씨(6급)는 면접을 통해 재 채용됐다.

A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된 사유 등으로 채용에 대한 반대를 하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C 씨는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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