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리스 사회를 구현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사업 참여 업체에 문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업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중소 인공지능(AI) 업체 A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며 놀랐다. AI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두꺼운 종이제안서 등 수많은 서류를 지참해 접수현장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80쪽에 이르는 신청용 문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지웠는데도 30쪽이 훌쩍 넘었다. 원본과 사본 총 10부를 출력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해야했다. 일일이 스테이플러로 엮지 말라는 설명이 그나마 다행처럼 여겨졌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종이없는 사회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과기정통부가 정작 ICT R&D사업에는 종이문서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12월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회 각 분야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기정통부 계획과 현장상황은 사뭇 다르다.

‘2019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 ‘인공지능 융합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 AI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AI사업 통합 설명회에 다녀왔고 31일 지원서를 접수했다”며 “사업계획서만 15쪽 10부를 출력해 제출해야 했는데 실상 30쪽이 훌쩍 넘어 총 500장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종이문서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는 중견 소프트웨어(SW) 업체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다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연 5억원 미만 사업은 15쪽 이내로 제출하라고는 하지만 실상 50쪽씩 10부 출력해서 제출한다”며 “지난해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도 200페이지 분량을 출력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28일까지 접수하는 ‘2019년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요령을 살펴보면 ‘IITP 사업관리시스템(웹사이트)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접수’로 명시돼 있다.

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등 각종 증빙서류 7부로 도합 17부다. 여기에 사업계획서 본문 분량은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하 과제는 1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50쪽 내외다. 많게는 500쪽에 이른다.

기자가 실제 해당 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봤더니 75쪽에 이르렀다. 계획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요령과 예시를 다 지워봤지만 이마저도 40쪽 분량이 나왔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넣는다면 업체들이 말한 것처럼 50쪽이 훌쩍 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19년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도 우편, 인편 서류제출을 고지했다.

19일 접수 마감하는 ‘2019년도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다부처 협력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와 15일 마감하는 '2019년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도 같은 방법으로 종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 접수처인 IITP 관계자는 “종이문서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이유는 평가위원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종이를 선호하거나 모니터로 장시간 검토하는 것을 피로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해 업체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방식이 상이하다”며 “디지털제안서 통합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로 이를 접수하나 전자문서로 접수받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거나 심사위원 요청에 따라 종이문서로 접수받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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