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현재 행정지도만으론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P2P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P2P금융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다" 며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한다"고 전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역시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한다. P2P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 특정 대출의 부실화가 업체의 도산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안 등 P2P 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