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되면 남은 형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고, 가석방기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가석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기, 절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은 재범률이 높은 습관성 범죄에 대해서 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가석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전자발찌’까지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지난 4년간 총 27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4년 간 49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광복절을 맞아 성범죄자를 대량 가석방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14일 889명의 가석방 대상자를 석방하였는데, 이 중 전자발찌 대상자인 120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알려졌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잔인한 성범죄자도 사형을 선고받지만 않으면 이론상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고인인 이영학도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가석방, 사면, 감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재범률이 높은 일정 유형의 습관성 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재범률이 높은 사기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성범죄, 절도 등 범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상습성이 높은 범죄이니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하여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자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무기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사실상 가석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양보 없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교정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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