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달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였다. 그만큼 공정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이와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이날 회의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각 부처가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1차 회의에서 기업 등 민간 얘기 청취했다면 이날은 각 부처 올해 관련 추진 계획 및 입법전략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회의 서두에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올해 초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을 때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과 혁신제품들을 보면서 우리 혁신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의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작년 정부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에 있어 일련의 정책 추진과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은 것 등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관련 지표도 소개했다. 공정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 “공정위와 또 관계 부처들의 노고 덕분이다. 우리 사회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반겼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에 이어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특히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꼽으며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국회가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일본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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