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민주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북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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