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심이 뜨겁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시행 전날까지 300명 정도였던 ICT규제박스 홈페이지 접속자가 시행 첫날인 17일 7000명으로 폭증했다.

문의 폭증으로 긴급설명회를 공지한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시행 첫날인 17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문의와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폭증하자 과기정통부는 24일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고 있다”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신청 서류작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24일 긴급설명회(질의응답 포함)를 개최한다”고 해당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결국 설명회를 25일 하루 더 추가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17일 시행 당일 총 9건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것에 이어 이튿날 한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접수된 한 건은 교육 클라우드 분야이며 중소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청서 작성 등에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홈페이지 접속자 수에 비례해 당장 접수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 기관들도 ICT 규제샌드박스에 힘을 싣는다. 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올해 규제샌드박스형 과제를 발굴하는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ICT 융합 활성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시범적용대상 과제를 2개 이내로 발굴하고 내년에 규제샌드박스형 과제로 기획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용대상 과제는 CCTV·자율주행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도 다르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는 부처사업 성격에 따라 과기정통부 ICT규제 샌드박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오는 4월 시행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나뉜다.

과기정통부와 같은 날인 17일 시행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첫날 현대자동차 등에서 10건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신청을 희망하는 일부 업체의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관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접속자와 문의 숫자도 폭증했다”며 “신청 첫날 접수받은 10건 외에 현재 신청서류를 작성 중인 업체가 있고 신청서에 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담당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상담·컨설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1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회·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13명)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월 중 심의·의결한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신청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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