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民官 반반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던 팀장이 연장근무 하는 것처럼 교묘히 근무일지를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되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해오던 A 씨(남57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31회 동안 부정수령을 해왔으며, 기간이 무려 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이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부정한 목적을 가진 행위로 간주, 해당공무원을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징계기준을 적용 해임처리 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A 씨가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무인경비시스템, 경비해제 내역을 대조, 확인한 결과 허위기재에 인한 부당수령 명백하여 8월 24일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에서 의결 해임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해임처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제7조 2에’ 따라 30일 전 해고처리 고지를 위반했다며 반박하며 운영위원회 측을 충주노동지청에 제소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맡은 충주노동지청에서는 운영위원회 측이 30일 전 해고통지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 씨의 횡령사실을 통보 받은 단양군 해당부서 팀장과 고충처리 담당자는 형사적인 고발조치는 뒤로 한 채 묵인 쉬쉬하며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단양군청 청소년수련담당 공무원 B 씨 (팀장 6급)는 A 씨의 횡령에 대한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시인했다.
한편, A 씨가 횡령한 추가수당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들은 뭘로 증명할 거냐? 자신과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등 “여직원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모두 다 정비해야 된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자료에는 방과 후 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모범과 선행을 보여야 함에도 서류위조 부당수령 등 아이들의 인성을 지도해야 할 자질에 대한 시비와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로 관련사건은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징계기준에 의한 징계)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에 적용해 해고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2018년 10월 1일 단양군수 앞으로 접수(단청수 2018-291)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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