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1월 8일 강행한 1차 파업 현장 사진.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선언한 2차 파업을 9일여 앞둔 가운데 노사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면서 노조는 2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노조는 21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어 30일부터 계획된 2차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 2~3일 파업을 예고했던 일정을 강행하기 보단 고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철회 결정을 했다.

금융노조 산하 국민은행지부는 21일 조합원 소식지에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1월 30일~2월 1일 열릴 2차 파업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며 “임단협 최종 협의에 허인 은행장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단협은 현재 임금피크 진입 시기를 노조가 사측에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계약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합의점을 찾았고 점포장 후선보임제 비율은 소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L0 직군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 문제는 내년으로 연기됐고 페이밴드 문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추후 임단협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결정한 3차 파업 예고 일정에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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