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중고차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보상범위가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과잉 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후드와 펜더 등의 7개 부품은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보상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현재와 같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제공=금융감독원>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기준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편성의성을 높여 출고 5년 이하 자동차도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며 “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은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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