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 전직 간부공무원이 처형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악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고흥 출신 여성 A 모(57) 씨에 따르면 고흥군 전직 간부공무원 B 모(61) 씨가 친동생 남편으로서 지난 1993년 9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영업사원 교통사고 수습과정에 참여해 일을 마치고 숙소에 있던 자신을 찾아와 있을 수 없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던 미혼의 친 처형을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공무원 현직 시절 저지른 죄질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회 윤리적으로 가족관계인 제부가 처형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만행은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미혼의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왜 수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와 거론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동생이 B씨와 사이에 어린 딸 2명이 있었다"며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이를 단죄할 생각을 가졌지만, 여동생과 어린 두 딸이 눈에 밟히고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A 씨는 "그동안 여동생 남편 B 씨가 30대 중반 저지른 못된 짓에 대해 반성하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지만, 반성은커녕 죄의식도 없이 공소시효도 지났고 무슨 증거가 있느냐. 왜 지금 이문제를 거론하느냐고 따졌다"며 "25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온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2017년 12월 정년퇴임 직전 성폭행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고흥군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외부에 알리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여동생 가족과 사업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여기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B 씨를 두고만 볼 수 없어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가족관계를 조심스럽게 거론한 A 씨는 지난해 부천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여동생의 남편인 B씨와 여동생, 딸 등과 여러 문제가 겹치고 서로 간 감정에 골이 깊어지면서 A 씨는 여동생에게 "너희 가족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지난 25년의 한을 안고 살아온 나에게 이럴 수 없다"며 성폭행당한 사실을 전했다는 것.

청천병력같은 소식에 당시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은 몸져 누울정도로 충격에 빠졌지만, B씨의 만행이 외부 공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B씨의 사과를 전제로 "모두 가슴에 묻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가족들 움직임을 A씨는 전했다.

이에 고흥군 전직 간부 출신 B씨는 성폭행 관련 질문에 대해 "A 씨(처형)와 돈 관계가 있었는데 안 갚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본질과 다른 엉뚱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25년 전 일을 주장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 없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B 씨는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B 씨는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A 씨는 당시 성폭행 만행과 함께 반성이 없는 B씨의 공직근무 당시 여러 비리 혐의를 알리기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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