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KT·카카오페이·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블록체인·헬스케어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 19건을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에 사용하는 것을 임시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온라인 서비스 등을 실증특례 신청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총 9건이 접수됐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카톡 메시지·문자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 등 연계정보(CI)를 일괄 변환하고 중계자(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MMS·카톡알림으로 서울시 과태료·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 등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모인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를, 브이알이즈브이알이 ‘VR 트럭’, 조인스오토가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블락스톤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에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스타코프 ‘IoT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뉴코애드원드 ‘딜리버리 디지털 박스 오토바이 광고’ 등은 임시허가로 접수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총 10건이 접수됐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차지인이 전기차 충원 지원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제이지인더스트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사업에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는 30일 이내 관계 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의료기기·에너지신산업·사물인터넷(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 배달로봇 관련법 유무 확인을 신속처리 요청한 상태고 더트라이브도 앱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 신속처리를 신청했다. 신속처리로 관련법령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이 업체들은 실증특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해 이 제도의 참여와 정착을 장려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신기술 개발 장려와 관련 시장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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