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정부의 규제 해소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규제혁신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현 정부의 중요 정책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신산업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작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새로운 사업모델 테스트‧사업화 지원 계기가 마련되며 도입을 검토 중인 세계 20여 국가보다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다.

과기정통부 ICT 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융합,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산업, 금융위원회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 테스트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과 절차.<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20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관련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정부위원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특례 지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개최된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능한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탄력적인 회의 형태로 운영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브리핑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검토는 심의기간을 포함해 45~60일가량 소요된다"며 "주어진 기간보다 빠르게 승인할 수 있도록 속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과 신청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곧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2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4월 17일 시행되는 지역혁신법에 맞춰 중기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4월 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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