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군수 선거법 위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중......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 류한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를 군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류한우 군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본지 기자는 류한우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관할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며 신청서를 접수했다.

류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단양군 공무원들 마져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단양군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를 차일피일 미루며 거부하다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했지만 월별, 일자별 사용내역을 누락한 체 공개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9일자 단양군을 상대로 류 군수가 사용했던 체크카드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재차 추가신청 했다.

한편 법원이 류 군수 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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