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교사 등 교원의 성범죄 비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494건의 성 비위 사건 중 182건(36.8%)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이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5년 사이 3배나 늘었다.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범했을 시에 그 결격사유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퇴직사유이기도 하다. 사립학교의 교원 또한 그 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 성추행 등 성 비위사건이 정식 입건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까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혹은 형사사건화가 되었다고 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교사 등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비록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의 중징계가 가능하고, 성폭력 사건은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하여도 최소 해임처분 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국·공립교원과 같은 징계 양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당해 학교법인 등에게 있고, 그 구체적인 징계기준 또한 징계권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때문에 성범죄 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징계처분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8월 이미 사립학교 소속 성범죄 교사 등의 징계 기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유치원3법등 논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움직임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는 방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도 그 실질과 업무내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차이가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제대로 성범죄 전과 조회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가깝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교사 등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