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제천시 백운면 지방하천에서 업자가 공적자원인 하천수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하루 빨리 관계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13시경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인근 지방하천에서 불법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백운면의 한 골재처리장 업자가 하천수를 허가 없이 무단 불법으로 사용 하다 주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22일 13시경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인근 지방하천에서 모래채취장 업자 A씨가 인, 허가도 없이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 불법으로 하천수를 사용해 왔다.

(주)A산업 골재처리장에서는 소하천의 물을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물을 모은 뒤 미리 설치한 수중펌프용 호스를 이용 탱크로리 차량에 물을 적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에 있는 골재처리장에서 불법사용해왔다.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산하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돼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있다.

한편 “제천시청 해당 공무원은 공적자원인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주민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천시청 담당공무원은 당시 “현장을 확인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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