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수많은 범죄 소식이 보도되는 와중에서, 가장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금니 아빠’ 사건이나, 곧 출소하게 되어 최근 다시 논란이 되었던 ‘조두순 사건’ 등은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일뿐더러 단호하다.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두순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그의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을 앞두고 ‘출소 반대’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조두순같은 흉악범 외에도, 자신의 친족이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경우에도 여론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 비하여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11세인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가 강간(준강간)한 30대 남성은 징역 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매우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아청법),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성폭력처벌법).

물론 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즉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13세 미만임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현행법상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인데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의해 형이 더욱 가중된다.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나,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이때는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유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소위 신분범이 아니므로,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간의 이성관계에서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학생들 사이의 이성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다양한 매체로부터 잘못된 성 인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강하고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훨씬 강하게 내려질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들 또한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성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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