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를 개최해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동 안건 심의를 위해 총 6회(제77회, 제85회, 제86회, 제88회, 제89회, 제9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 및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았고, 금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향후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보고안건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5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4호기 심·검사결과(5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2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기타안건은 '신고리4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손상배관 현황 보고'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고리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해수배관의 부식손상(핀홀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동 사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사항으로 평가하고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배관이 손상된 근본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결과 등에 대해 원안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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