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자료제공=산업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전력중개사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 개선을 담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기존 전력시장에서 1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95%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 거래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해졌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 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정에 발맞춰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2016년 도입 추진된 뒤 올 6월 전기사업법 개정, 이번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시행됐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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